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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타임오프는 노사 협력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지, 노사 대립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.”(경영계)<BR><BR> “근로시간면제 상한선은 노조 활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합니다.”(노동계)<BR><BR> 이달말까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결정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(위원장 김태기ㆍ이하 근면위)가 논의 의제를 확정한 첫날부터 명확한 입장차이를 드러내 난항이 예상된다.<BR><BR> 지난 6일 여의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7차 회의를 열어 협상 일정과 논의 의제를 결정한 노ㆍ사측 대표 위원들은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는 회의 내내 일정, 실태조사, 논의 의제에 대한 엇갈린 입장을 확인했다.<BR><BR> 가장 첨예한 차이는 총론에서부터 나타났다. 다섯 가지 논의 의제 가운데 첫번째 의제인 ‘노동조합 활동과 근로시간면제’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데 있어 사측은 근로시간 면제로 주어지는 시간이 노사 협력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주장한 반면 노측은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거나 활동을 억압하는 방식의 상한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거듭했다. <BR><BR> 뿐만 아니다. 논의 과제에 대한 입장 차이와 함께 근로시간 면제 한도 결정의 기초 자료가 되는 현장 실태조사와 관련한 이견도 상당했다. 노측은 노사 양측의 설문 회수율이 20% 이상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. 이에 대해 사측 또한 근로감독관의 요청으로 사측이 노조측 답안지를 베껴서 제출하는 불공정한 경우가 있다고 맞섰다. <BR><BR> 일정을 명시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협상 일정이 변경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.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는 15일 실태조사 결과 분석에 대해 논의하고 30일까지 협상을 완료한다고 밝혔다. 하지만 이 일정은 이날 오후 7차 회의가 진행되면서 실태조사 결과 분석일이 16일로 바뀌고 말았다. 노총 위원장 일정상 15일은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<BR>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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